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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 병] 상재위험에 노출된 한국 구제역의 과제 (上) PIG10월호
작성자 올인한국 (ip:)
  • 작성일 2015-07-08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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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재위험에 노출된 한국 구제역의 과제 (上)
 
홍경선 박사 / MPT KOREA
 
2010~2011년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 파동 이후 2014년 7~8월 경북, 경남 양돈농가에서 재발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구제역 예방대책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감안하여 2회에 걸쳐서 돼지 구제역의 발병원인과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Ⅰ. 우리나라의 FMD 발생 현황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제역 발생이 기록된 시기는 일본 식민지 초기인 1911년(소 11두)이며, 1918년에는 36,397두까지 발생하였고, 1927년까지 매년 발생하였다. 그 이후 잠시 발병하지 않았지만, 1931년 2~7월에 평남, 평북, 함남, 함북 등 4개도의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재발하였으며(소 968두), 1933년 3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65일) 충북과 전·남북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소 2,371두, 돼지 12두).
1934년 이후 66년만에 2000년 3월 24일 구제역이 재발하였다. 같은 해 4월 16일까지(23일) 경기(파주, 화성, 용인), 충남(보령), 충북(충주) 등 16개 시·군의 15개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Pan Asia O1형)이 발생(한우 62두, 젖소 19두)함에 따라서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182농가 2,223두를 살처분 후 매몰처리하였다.
그 이후 2001년 9월 19일 국제수역사무국(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으로부터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함께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게 되었지만, 또다시 2002년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52일간 경기(안성, 용인, 평택), 충북(진천) 등 4개 시·군의 16개 농장(돼지 15, 소 1)에서 구제역(Pan Asia O1형)이 재발함에 따라서 발생농장 반경 3km의 162농가, 160,155두의 가축들을 살처분 후 매몰하였으며, 2002년 8월 14일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2002년 11월 29일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재차 획득한 바 있다(2003년 2월 농림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구제역 백서).
이후로는 한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0년 1월, 약 7년만에 구제역(A형)이 경기(포천)와 중국(북경, 신강 위그루자치구)에서 발생한 후, 2월에는 O형 구제역이 대만, 한국(경기, 인천, 충남, 충북), 홍콩,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폭넓게 발생하였으며, 4월 20일에는 일본 남부 규슈 동남부 미야자키현의 흑모화우 사육농가에서도 O형 구제역이 10년 만에 발생하였다.
2010년 9월 27일에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O형 구제역이 발생(2010년 4~7월 일본 규수 미야기현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와 2010년 11월 안동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99%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한 이후 충남, 충북, 대구, 부산, 경남에서도 O형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1년 4월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전남, 전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어 ‘구제역 재앙’으로까지 부르게 될 정도로 축산농가를 포함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2010년 11월~2011년 4월 FMD 피해 관련자료는 본지 2012년 10월호에 게재한 바 있는 ‘양돈질병의 원인과 예방대책 (상)’ 참조).
그 후, 2014년 1월 8일 북한에서는 평양과 황해북도 양돈농가에서 O형 구제역이 발생한 후, 2월 19일 OIE에 보고되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의 겨울철~봄철 구제역과는 달리 7월 23일 경북 의성, 고령의 양돈농가에서 여름철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OIE로부터 어렵게 획득한 바 있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백신접종)’는 자동 소멸되었으며, 7월 27일 경북 고령 양돈농가에 이어 8월 7일 경남 합천 양돈농가에서 O형 구제역이 확진 판명됨에 따라서 다시금 돼지고기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경남에서는 2011년 김해, 양산의 겨울철 구제역 이후 3년 7개월 만에 돼지 구제역이 재발한 것이다.
경북과 경남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가축 이동제한 조치는 9월 4일 모두 해제되었지만, 제반 방역활동을 생활화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돼지의 자가 면역력을 연중 극대화시켜나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바이다.
한편, 금년 9월 3일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구제역 발생국가는 14개국(387건)으로 확인되며, 이 중에서 48건은 북한(O형 24건), 중국(A형 2건, O형 1건), 러시아(A형 2건, O형 8건), 몽골(O형 15건) 등 우리나라 주변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올해 북한과 경북, 경남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혈청형(O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IE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금년에 상당수의 동남아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국내 양돈농가의 주요 현안인 각종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 정부, 산학연 모두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근본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장 차단방역관리’와 ‘철저한 백신접종’ 및 ‘동물 자가 면역력 증강대책’를 사계절 연중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된 글은 다음 호에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2010년 경북 안동 구제역의 발생원인 및 복구 대책
 
이번 호에서는 지난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 돼지 구제역 발생 이후, 2011년 4월에 저자가 안동시의회 구제역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는 ‘안동 구제역의 발생원인 및 복구 대책’ 부분을 원용하여 구제역의 발생원인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2011녀 4월 22일 경북 안동시의회 구제역 축산재건 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자료 참조)
 
<경북 안동시의회 구제역 축산재건특위 간담회 발표 자료>
- 구제역 원인과 향후 대책 -
1. 구제역 발생 요인
 
(1) 2010년 11월 29일 안동 구제역 발생 초기 정부발표 결과에 대한 학계차원의 신속한 역학조사 및 총체적 검증 미비[가축 악성전염병 발병에 대비하여 지방정부차원(도·시·군)의 별도 민관 질병역학조사팀 구축 권장]
 
(2) 2010~2011년 구제역 발생원인도 동일 선상에 놓고 모든 발병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함(실제적, 객관적, 과학적 자료에 의한 접근성에 한계)
- 민관합동 공개/비공개 역학조사를 통하여 축종별로 구제역 발생원인을 연중 지속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질병 예방차원에서 중요함
 
(3) 직접 발생 요인(철저한 농장 차단방역이 중요)
① 접촉 감염 : 조류(안동호반 주위 농장의 차단방역 강화 요망), 야생동물(멧돼지, 쥐 등), 매개곤충, 사료·분뇨차량, 축산농가·수의사·수정사 등 외부인 농장출입, 수입 조사료(중국), 수입 코코넛·톱밥(동남아 등),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 등
② 공기 감염 : 축사 내 감염, 농장 감염(축사 간 감염, 분뇨처리장과 축사와의 감염 등), 외부 감염(축사 안팎의 분·사료가루와 황사먼지 등 매개체 종류와 풍속이 이동거리 결정)
 
(4) 간접 발생 요인
① 기후·기상요인 :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변화, 여름·겨울철의 장기화, 심한 일교차(봄, 가을철 저온 다습지역)
② 계절별 영양관리 미비 : 질(양질의 조사료 공급), 양(가축사양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완)
- 영양결핍 및 불균형에 의한 구제역 : 몽골, 북한, 중국 일부
- 영양과다 및 불균형에 의한 구제역 : 영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일부
③ 계절별 환경관리 : 동물복지형 축산의 한 축(영국·일본 사양표준 반영)임. 한국사양표준에는 고온, 저온환경 관리 제목만 제시(축종별 상한, 하한 임계온도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④ 동물의약품·사료첨가제 : 수의사, 영양사 등의 처방없이 오·남용함에 따라서 면역력 저하(위반 시의 처벌규정을 현실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
 
(5) 구제역 치사율 : 소 5~10%, 돼지 50% 이상
 
2. 구제역 발생 초기 신고/대응 및 사후관리 매뉴얼 점검
 
(1) 2010년 11월 발생 초기 신고 및 대응
① 2010년 11월 농가신고 후 수의과학검역원의 안동시 파견 시기
② 항원검사의 수의과학검역원 중앙관리체제 보완 : 신속한 검사·판정에 의한 신속방역차단
 
(2) 예방적 살처분
① 발병 초기, 신속한 신고/양성판정(항원검사) 후의 신속한 링방식 살처분이 바람직
② 판정시기 실기 및 방역망 붕괴 이후의 살처분은 방역효과 미미함 : 신속한 백신접종
  홍경선1.jpg

 
3. 방역 및 소독
 
(1) 신속한 신고, 이동제한, 차단소독 및 출입기록(수의사·수정사, 사료·분뇨차량) 관리
 
(2) ‘안동 우시장’, ‘안동종합유통단지’ 입출입 가축·물류 운송수단에 대한 방역 철저
 
(3) 사후 방역 및 소독 : 축사 안팎 및 분뇨 처리장/사료 적치장 소독, 농장 차단방역(외부인/차량 차단소독장비 설치, 탈의실 및 샤워장 설치비 농가보조, 한우 개방식우사의 야생동물 침입방지책 마련)
 
4. 매몰지 침출수 사후관리
 
추가 구제역발생에 대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살처분 예정장소를 환경전문가의 철저한 자문을 받아 지자체차원에서 사전 대비(일본)
 
5. 구제역 백신 대책 : 외인성 항원
 
(1) 백신접종에 의한 항체생성률(약 85%) : 백신면역의 한계(자연 면역력 향상이 근본해결책)
 
(2) ‘살처분+예방 접종을 받은 가축을 살리는 보호적 백신 정책’과 ‘살처분+예방 접종을 받은 가축을 죽이는 억제적 백신 정책’
- 일차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후, 궁극적으로는 구제역 비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함
 
(3) 백신접종 캐리어동물 관리
- 구제역바이러스를 체외배출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스트레스와 영양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주는 ‘동물복지형 사양관리’가 중요함
- 캐리어동물 번식에 의하여 태어나는 어린 감성동물에 대한 관리(백신접종, 환경/영양관리)
 
(4) 종축(종빈) 관리 : 농가분양, 매매 시 백신면역(항체) 형성 확인 후 거래 의무화
 
(5)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 시기(구제역 청정화시기)
① 최소한 2~3년 백신주사 후 1년간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구제역 재발가능성과 청정화 일정을 감안하여 서두르지 않고 추진 표본 면역지수검사, 항체 형성검사 후 판단(구제역 청정화까지는 최소 3~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
② 구체적 중단일정은 구제역 발생가능성이 높은 계절(11~5월)을 피하고,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전문가 간 협의 후에 결정하고, 예방접종 중단 후의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
 
(6) 중앙정부차원에서 국내 가축전염병 백신개발 연구/시설 지원
 
6. 내인성 항원 대책 : 자연 면역력 증강 대책 강구
 
(1) 동물복지형 축산, 친환경 축산에 대한 패러다임 완성(단기, 중장기) 및 기술보급 : 기후, 사육환경관리, 영양·사양 기술(비육기간 단축과 고급육 생산 등), 축사소독, 청결관리, 전염병 발병 초기 방역 매뉴얼 보급
 
(2) 농장동물의 자연 면역력 증강을 통한 질병발생 최소화 및 생산성 극대화 유도사양관리
 
7. 살처분 피해농가 재입식 교육
 
(1) 구제역 피해를 겪은 축산농민 입장에서 재입식을 해도 재차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심적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
 
(2) 이를 위하여 입식 전에 구제역 발생 원인과 기후환경 사양관리, 영양관리, 소독·방역분야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축산농민교육이 바람직(농업기술센터, 대학 등)
 
8. 법령 보완 대책
 
(1) 가축전염병 예방법 보완(살처분 명령 등)
 
(2) 동물보호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보완 : 규칙 <별표2> ‘동물의 사육관리방법에 관한 기준’ 등
 
9. 기술 및 교육 대책
    
(1) 농장동물의 개량목표 수정 : ‘생산능력’과 ‘질병 면역력’ 관련 유전능력을 동시에 향상
 
(2) ‘동물복지형 축산’ 기술 보급
① 사육환경, 영양개선을 통하여 면역력 극대화를 통한 질병발생 최소화 및 생산성 극대화
② 일본, 영국 등 구제역발병 선진국들의 동물보호법, 동물복지형 축산 사양관리 매뉴얼[가축사양표준, 혈액 대사판정검사(metabolic profile test; MPT) 등], 질병 예방관리 지침 등 참조
 
(3) ‘동물복지형 축산기술개발’ 관련 국내 산학연 연구, 기술개발 분야 지원 및 국제기술교류 활성화
 
(4) 국가 방역정책 차원에서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정부, 지자체 차원)
① ‘동물복지형 축산’ 분야(기초, 실용)의 전문인력(박사)
② 현장기술 지도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를 ‘국가 방역정책’ 차원에서 최우선 국비지원[축산선진국 국비유학 연수 후 일정기간 구제역 예방, 방역사업기관 참여(정부, 산학연) 의무화]
 
(5) 구제역예방, 방역 교육 매뉴얼 보급 및 교육강화
① 축산농가와 농장출입 종사자(수의사, 수정사, 사료회사, 분뇨처리, 기타 축산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구제역 예방 및 방역 교육(현장 실습교육 병행)
② 가축위생연구소 등에서 집중 교육(구제역 미발생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실시)
 
10. 홍보 및 대책(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측면)
 
(1) 국가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대국민 홍보 : 국민 주요 단백질 식량공급원으로서의 축산의 중요성 강조
 
(2) 동물복지형와 친환경 축산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3) 농장동물(생산성 향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등)과 축산농가(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을 통한 수익증대 등), 소비자(안전먹거리, 기능성 축산식품의 선택권 확대 등) 모두를 위한 선진국형 ‘Win-Win’ 사양방식으로서의 지역산업(한방 등)과 연계된 동물복지형 축산 추진
 
(4) 동물복지형 축산이 악성전염병(구제역, AI, 소모성 질병 등)의 근본 예방방안임과 동시에 다국간 FTA무역체제에서의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공동 인식 확산 유도
 
11. 향후 과제 제안
 
(1) 가축 검정, 개량사업 참여농가의 살처분 보상 우대정책 검토
①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 등의 검정, 개량사업에 참여하는 가축의 경우, 기대 유전능력별 차별 보상
② 검정, 개량사업 참여 유도를 통한 생산성 및 면역력 증가 유도
 
(2) 양질의 조사료 및 지역 부존자원사료 활용 가속화
- 지나친 농후사료 위주의 사양방식에서 벗어나서 조사료 공급증가를 통한 생산성, 면역력 증가 유도(동물복지형 사양관리)
 
(3) 일본의 구제역발생 대비 정책(가축생산농장 청정화 지원대책사업) 도입
- 전염성 질병(口蹄疫, 牛疫, 牛肺疫)의 발생 시의 손해를 대비하여 생산자도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
 
(4) 동아시아 구제역 발병국 간의 방역정보 공조체계 검토 : 한국, 일본, 북한, 중국, 대만, 몽골 등
※ 이하 궁금한 사항은 저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 010-3313-1399, hks@mp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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